'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은행직원 檢재수사...중앙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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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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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ㆍ친문 인사 연루 의혹에 논란인 바 있어

서울고등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의 재수사를 명령했다. 해당 의혹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인 이상호 원장 등 친문·친노 인사들과 연루되며 주목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씨는 위증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원장이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총 14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사업가 신모씨는 지난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신씨는 해당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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