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안으로 떠오른 상설특검·합수본..타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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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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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가동이 현 수사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가운데 상설특검제도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이 검찰의 직접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대장동 의혹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치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국면이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미 '검수완박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 의중을 잘 아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상민 변호사를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 수사, 상설특검이 나을 수도"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설특검제도가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대장동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상설특검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가동하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특검 후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나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5명, 검사를 제외한 관계기관 공무원도 30명까지 파견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검사나 공무원을 데려오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진다.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돼야 한다"며 "(대장동 의혹 관련해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분이) 국회의원 당선돼도 기소는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상설특검은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검찰과 경찰 수사를 허술하지 못하게 할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게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쟁 요소만 추가돼 정국에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인력이 한정돼 있고 별도 예산도 들어가는데 상설특검을 가동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설특검) 하더라도 당장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 의중 반영' 합수본부장, 검수완박 무력화 가능" 
검찰 수사권 약화에 대한 검찰 측 대응으로 합동수사본부도 거론된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안부 장관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아래 검사를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법으로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합수본이 꾸려진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합수본이 꾸려질 당시에는 검경 협력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부장을 차기 정부에 맞게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합수본의 '컨트롤타워'인 본부장만 정권 의중에 맞게 제대로 임명되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할 때 '판사·검사·변호사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뽑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합수본이 기존 검찰 수사만큼 역량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최 변호사는 "어차피 합수본을 가동한다고 해도 검찰은 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수사에 조언을 해 주는 것만으로 검찰 수사 역량을 재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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