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 해외직구 물품 공항 압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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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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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87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해외여행 입국 시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 공항서 압류

[사진=인천시]

인천시의 지방세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으로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10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한바 있다.

따라서 시는 5월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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