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유동규, 빚쟁이 다루듯 하더라"...남욱에 금전 요구·재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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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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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 재생

  •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 들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에 속개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사이 전화통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화 요지는 유동규가 남욱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지난번에 통화에서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만”이라고 했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 전 본부장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간 통화 녹음파일도 제시했다. 검찰은 “‘유동규가 갑자기 대장동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기에 김만배를 통해 그 의중을 확인한 결과, ‘유동규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나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화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2014년) 12월 10일 이후 (대장동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배형이 (유 전 본부장과) 얘기해봤는데 목적이 있어서, 돈 안 줘서 저러는 거냐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일에도 정 회계사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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