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28일 원화마켓 재개한다…FIU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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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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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팍스 제공 ]

스트리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오는 28일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재개한다. 

2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팍스의 변경신고와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두 회사의 신고 사항을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15일 전북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은 뒤 3월 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수리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이어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계정을 획득한 첫 번째 거래소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으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FIU 측은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했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FIU는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이에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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