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에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조합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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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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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부지·건축물 조합에 양여…신축 센터 기부 받아'

안승남(사진 오른쪽 2번째) 구리시장과 임승순(오른쪽 3번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인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기부받기 위한 협약이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주민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행하기도 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2557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센터에는 민원실 외에도 헬스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제빵실, 문화센터, 대강당, 다목적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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