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동인 환경팀 "오염물질 배출 갈등..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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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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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

법무법인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운데)와 서범석 변호사(36기·왼쪽), 윤여창 변호사(44기·오른쪽)가 2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둘러싼 님비 문제는 정부가 조율하는 게 맞다" 

법무법인 동인 환경바이오팀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서범석 변호사(36기), 윤여창 변호사(44기)는 2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최근 기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인수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지자체와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로와 택지 등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아스콘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었다. 서 변호사는 "신규 허가는 해주지 않는다"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체들은 '환경 오염물질'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변호사와 서 변호사, 윤 변호사 등은 아스콘을 생산하는 제일산업개발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은 주민들과 오염물질 배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 변호사는 "발암물질 관련 피해 호소 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5년 전부터 조직화되고 집단화됐다"고 말했다. 

안양 연현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은 198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을 놓고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러한 갈등은 언론에 알려지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해 공영개발을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제일산업개발 측이 반발하며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섰고 사업 추진은 중단됐다. 

현재 제일산업개발은 안양시를 상대로 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장 가동을 방해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안양시, 안양시 의원, 연현마을 주민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무리한 조업 정지가 문제"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는 2017년께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벤젠)이 검출돼 공장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했다. 공장과 경기도는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방지시설 처리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도는 2018년 7월 주민 건강과 환경상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2항에 따라 공장에 조업정지 명령을 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일산업개발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뒤집혔다. 

윤 변호사는 당시 승소 이유로 벤젠 배출량과 관련해 법적으로 규제 가능한 수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 혹은 벤젠이 인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별개로 안양시와 진행하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윤 변호사는 "(제일산업개발 해당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퇴사했고, 폐업만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실사 없이 기업에 조업 정지 처분을 하는 건 기업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국 변호사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경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엄격히 지킬 것···악취는 지자체가 나서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체는 법은 명확히 지키면서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서 변호사는 "환경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한 번이라도 어길 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빌미가 돼 지자체에서 단속할 권한이 생기니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체의 공통적인 문제는 '악취'"라면서 "악취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나서서 주민과 갈등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변호사도 "정부가 지역 님비 현상에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님비 현상'을 조율한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지역 구조상 야간에 (공장 등을) 작동하면 악취가 많이 나면 낮에 가동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시간 제한' 영업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산량 자체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생산량을 제한하면 악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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