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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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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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26)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을 찾아간 뒤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은 김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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