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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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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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지난 8일 안양가구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아크로상가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당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특히, 아크로상가 상인회는 시의 첫 지정 골목형상점가이기도 하다.
 

[사진=안양시]

이 두 개 지역은 등록·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게 됐다. 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경영바우처와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혜택도 입게 돼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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