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子' 장용준, 1심 실형 선고..."아버지 향한 비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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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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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몰다 접촉사고...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법원 "죄질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 '아버지 향한 비난 트라우마'로 읍소했지만...1심 징역 1년 선고

[사진=장용준씨 인스타그램]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여전히 날카롭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 실장의 아들 장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장 씨는 지난 2월 25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죄 원인을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2년을 보냈다”면서 “술에 의지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읍소 했었다.
 
이러한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장 씨와는 달리 온라인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고작 1년이라니”, “집행 유예 기간에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있는데 1년밖에 안 되나?”, “아버지 핑계로 빠져나올 생각만 하는 듯”, “죄질이 무거운 데 1년?” 등과 같이 1심의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 씨는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장 씨 측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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