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분석] '제2 LG엔솔' 없다…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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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2-03-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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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회사 주주에 일정비율 주식 배정 등 고려

  • 기업-주주 윈윈… 밸류에시션 재평가 기대

지난 1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념식[사진=한국거래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매도 개선과 함께 자본시장과 관련해 내놓은 또 다른 공약으로는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가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공약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한 기업을 증시에 상장하면서 기존 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며 기존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진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꼽힌다. SK케미칼은 지난해 3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 상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 당시에는 LG화학의 신성장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만큼 모회사인 LG화학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소유 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문을 분할해 별도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경우 공모주 청약 시 모기업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기업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Win Win)하는 선진 주식시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선진국 및 경쟁 신흥국 증시에 비해 오랫동안 디스카운트됐던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중장기적인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물적분할은 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피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규제 강화가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기업 주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간극을 줄이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 발전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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