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선별입건 폐지·조건부 이첩 삭제…새 사무규칙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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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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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폐지와 조건부 이첩을 삭제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적용한다. 

13일 공수처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했다.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 조사 사건은 모두 입건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경우 조사나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부는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최종 처분에 관여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결정은 처장이 한다.

공소부가 모든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경우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담당 사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은 남긴 채 사건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개념인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된다.

개정 규칙 시행과 함께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 개정 직제 규칙도 시행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사건 관계인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방식을 모색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와 관련해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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