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수사...고소·고발장부터 영장심사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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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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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수사 원칙에 감염병 확산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비대면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초 공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

연구팀은 지난해 9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지정돼 2024년부터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의 기반이 열렸지만 여전히 대면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민원인이 직접 수사관서를 방문해 제출하게 돼 있는 고소·고발장부터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해야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재판 절차에서 비대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등을 전자적으로 신청·청구·발부·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만들고, 디지털 증거물을 송치할 때도 이동식저장장치(USB)·CD에 저장해 보내던 관례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송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원격 화상조사를 통해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연구진들은 "대면 심사가 안고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언론 노출을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영상재판 확대를 위해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고 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 전원이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원격 현장감식 도입, 구속을 대신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D 지문채취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지문채취 기술 등도 전자화 방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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