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오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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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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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당·논·밭 등 야외 가금류 방목 사육 금지'

  •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현장 점검…맞춤형 처방'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령 기간은 기존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충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해 검출되고 있고, 겨울 철새 북상 시기가 오는 3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이 기간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하면 안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에서는 올 겨울 들어 화성 2건, 평택 1건 등 3건의 AI가 발생했다.

또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사업을 현장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보호수 수고·흉고둘레 등 생육 개체정보를 확인하고, 점검이 필요한 보호수를 진단해 맞춤형 처방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고양 등 15개 시·군에 있는 수령 300년 이상, 생육상태 불량 나무 220그루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단 여부를 점검한다.

피해나무 생장 및 생리적 특성 확인 여부, 잎·줄기·뿌리 피해증상 조사 여부, 부위별 자세한 피해상태 기록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치료나 수술이 시급한 나무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정비 등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무의 영양주사,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세진단기 등을 이용해 진단·수술 전후 연 2회 이상 수목 활력도를 측정하도록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느티나무 등 29종의 보호수 1056그루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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