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규칙 개정…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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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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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1회용품 금지, 내달 말까지 지역내 식품접객업 5135곳 집중계도

[그래픽= 세종시]


4월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에 앞서 내달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1회용품은 코로나19에 따라 카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시는 내달 말까지 지역내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계도기간을 갖는다. 4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해 1회 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1회 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축산물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 논의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축산물 안전성 협의회'를 22일 개최했다.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다.

시 교육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시 동물위생방역과· 로컬푸드과 등 부서 7곳이 참여했으며, 올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정보 공유, 코로나19 효율적 업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21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분석보고 △기관·부서별 안전성 검사 역할 강화 △중장기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 검사 수요 확인 △올해 달라지는 잔류물질 검사 사항 검토 등으로 이들은 유기적인 협업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만 4698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축산물가공품 1건, 쇠고기 개체 동일성검사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 후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김문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성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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