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씨티은행 신규 대출·예금 가입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15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씨티은행,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ㆍ서비스 신규가입 중단…국내시장 철수 일환

[사진=아주경제DB]

오늘(15일)부터 한국씨티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없다. 씨티카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대출, 예·적금 가입과 투자·보험상품 가입, 외화· 송금 서비스, 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다.

기존 고객은 혜택과 서비스가 일정기간 유지된다. 다만 상품군별로 기간 등이 달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보통 신용대출은 5년 안에서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했다가 갚는 경우가 많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하다면 다른 은행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일일이 비교해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씨티은행 고객이 대환대출을 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예외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일과 상관 없이 미리 갚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부담 없는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현재의 혜택, 서비스가 유지된다. 카드 해지 시 기존 적립 포인트,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 갱신은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안에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 이후에 갱신하면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로 정해진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영업점도 유지한다. 영업점을 점차 줄여 2025년 이후엔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둘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