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위법' 결론…항소 포기로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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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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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항소 포기, 의정부지법 취소 판결 확정'

  • '조광한 시장, 여론 재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재명 후보 배우자 의혹 비판'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났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이어 의정부지법이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시장 지시로 업무 추진비로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팀장에 내린 중징계 처분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보복성 위법 징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기도 감사관이 SNS에 올렸던 관련 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시장은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언어 폭력이었다"며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적법하게 사용한 25만원을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상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잔인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 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 비판햇다.

조 시장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이 후보가 강조한 '누구든…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의 거짓말 기록이 남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 후보 배우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남양주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팀장은 2020년 3월 시장 지시로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에게 1장씩 나눠줬다.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은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고, 경기도는 특별조사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은 지급 대상자는 편의상 기재했고, 상품권 모두는 코로나19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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