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위해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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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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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학계 지원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논문에서 편면적 구속력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최근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해 6월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4개의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12월에 마무리됐다. 해당 논문의 저자인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연구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 쪽에서 수용하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수용하게 하는 효력(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금융사가 조건 없이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제도다.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한해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때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보험소비자는 분조위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편면적 구속력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최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6월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해 그해 12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연구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 쪽에서 수용하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수용하게 하는 효력(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금융사가 조건 없이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제도다.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한해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때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보험소비자는 분조위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연구 결과 평가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운용 등에 있어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검토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예보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 치와 운용 등에 있어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검토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나, 예보의 공식입장과는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연구에 포함된 만큼 대선 후보 공약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 난달 7일 열린 금융위원회출범식에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 측은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이를적용하는 방안을구상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 하는 권리,  즉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취지를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많아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진통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등 금융당국의 판단이 사법당국의 판결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면서 “일방에 유리한 판단으로 흐를 수 있는 점을 예방 할법적 절차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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