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진행…시 · 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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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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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역량제고,활동확산 등 3개 사업 추진

  • 최대 2억원까지 지원...지역 생태계 조성 등 문화자치 토대 마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7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를 본격화 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는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제고 △활동 확산 등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은 시‧군 문화자치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자치 조례 제정,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문화자치 진흥을 위한 토론회·워크숍·연구모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문화자치 역량제고’는 문화자치 추진을 위한 내재적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주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전문 인력 양성교육, 문화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문화자치 활동 확산’은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지역의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기획·실행, 공공예술·예술창작·지역축제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3개 사업 모두를 관 주도가 아닌 지역 협력단체 및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문화자치 활동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31개 시‧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이며 시‧군은 지역 협력단체들 중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필수서류(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및 단체 추천서, 합력단체 및 기업 참여 확약서)를 갖춘 후 오는 17일까지 도 문화종무과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시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문화자치 역량제고’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전부 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후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성·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예산 범위에서 4~8개 시‧군을 선정하며 예산은 8억원(도비 4억원 포함)으로 1개 시‧군별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영태 도 문화종무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스스로 고유한 지역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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