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 '시동'…민·관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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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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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기간을 앞두고 금융사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기업까지 들썩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법으로 묶여있던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빗장을 풀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 개막으로 데이터 관련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각 기관과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간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이 이뤄진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전문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을 제외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사단법인 형태지만 이들의 설립을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공기업 성격이 짙다.

민간기업들이 이들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꺼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 정부 입김이 강한 기관에 민감한 데이터를 넘기는 데 우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에 나서자 많은 기업들이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조사에선 삼성SDS,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나이스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금융사와 민간 신용정보관리기업은 물론 IT기업까지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을 예고하면서 기존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전문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사 회비로 대부분 운영을 해오면서 최근 점진적으로 수익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며 “신규 기관의 가세는 곧,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과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의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대상과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와 관리체계 요건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향후 시장경쟁,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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