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내 돈까지?"…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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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1-3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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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집행비용 받을 수 있어"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소송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내려니 더 억울합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 집행비용이 발생한다.

법조계는 “우선 신청인(건물주)이 부담하고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한 후 결정문으로 피신청인(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 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서 채무자(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액을 결정한다. 건물주인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는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서 제출 △피신청인에게 최고서정본/신청서 등 송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확정 및 사건 종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입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을 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확정된다.

한편 결정문을 세입자가 받았음에도 건물주에게 집행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채권집행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집행비용을 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채권집행에는 은행통장압류, 동산압류, 부동산경매 등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집행에서 은행 통장압류는 세입자 계좌에 있는 돈 압류를 말한다. 동산압류는 세입자의 세간살이 압류를 말한다. 부동산경매는 세입자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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