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②]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수차례 '성범죄' 발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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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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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공무원과 시설 측 간부공무원 신고 의무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성범죄 확산 비판

[그래픽=아주경제 DB]

지적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됐던 세종시 전의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시설은 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되자 간부급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관련기사,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된 장애인 폭행사건… '조직적 은폐의혹' 충격 1월 7일 보도]

시설에서 지내는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심지어 미성년자인 입소자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시설 측 직원들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조치가 사건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수칙 위반 등이 제기된다. 이 사건 역시 지난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리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서다.

주무 부서인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이 사건을 전해듣고 시설 내에 구성돼 있는 인권지킴이단과 상의 후,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주문했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지킴이단과 상의후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불특정 다수의 입소자들을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왔다. A씨의 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손길이 미치면서 이를 목격하고 적발한 직원들이 이 사실을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 이사장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여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것이 제보자의 증언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시설 측의 안일한 대처로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또다른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불행을 낳게 했다.

이 시설 관계자는 "시설 측과 담당 공무원이 성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처만 했어도 피해자들이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뒤늦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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