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올해 임금협상안 '최종 부결'…"불성실 교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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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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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투표서 반대 90.7%…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할 것"

삼성전자 노조가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최종 부결됐다.

25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국삼성노조)에 따르면, 전국삼성노조는 사흘간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최종안은 무효가 됐다. 찬성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사진=남궁진웅 기자]



노조는 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과 함께 노사 상생협의체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조 측이 요구했던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작년 3월에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측이 고수한 결과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임금 관련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측 최종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금협상안 최종 부결 됨에 따라,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이후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임금협상에 돌입해 이제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임금협상을 진행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소규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다만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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