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1만3000명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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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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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수당, 지난해보다 705억원으로 증가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이달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대상자를 늘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는 각각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제외 규정을 삭제해 보훈급여 대상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훈급여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공훈에 대한 보답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나게 된다. 추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누락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운동가 3명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시는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위해 올해 보훈수당 예산은 지난해보다 158억원 늘어난 705억원으로 올랐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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