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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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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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계획 범죄' 인정...검찰 사형 구형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태현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A씨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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