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록' 방영 허용..."사생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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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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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씨가 자신과 한 언론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통화 녹음을 한 이명수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게 채권자(김건희)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의 방송·공개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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