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BC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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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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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21일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21일 오전에 예정됐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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