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의 100℃] 제2 골프 대중화, 선택기로 놓인 골프장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파=이동훈 기자
입력 2022-01-20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체부 제2 골프 대중화 선언

  • 1999년 정책 시작 이후 23년만

  • 체시법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정

  • 대중형 그린피 할인, 캐디·카트 선택해야

  • 문제는 잣대…실효성에 대해서는 갸우뚱

쉽지 않아 보이는 한 골프장의 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1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점검 회의가 열렸다. 도마 위에 오른 현안은 골프 산업 발전방안(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방안)이다. 

1999년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은 이후 23년간 표류했다. 대중 골프장에 세금 혜택(개소세·재산세·취득세)을 줬으나, 혜택이 내장객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2020년부터 골프장이 갑질을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는 등 누리꾼들의 외침이 커졌다.

코로나19로 비행기 길이 막히자,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에 눌러앉았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지자 골프장 이용료는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문제는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에서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선언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구자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대표이사, 성문정 대한골프협회 전무이사,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 문경안 볼빅 회장,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 메시지(최경주·박인비 등)에 이어 황희 장관이 직접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방안 중 집중된 부분은 대중 골프장 관련이었다. 사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낮추고, 캐디·카트를 내장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부 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골프장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혜택(10%만 납부)을 보기 위해서는 사주들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한 골프장은 재산세 혜택을 보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첫 번째 의문은 지형이다. 국내 골프장 90% 이상은 마운틴(산) 코스다. 카트가 없다면 클럽하우스에서 1번 홀까지 갈 수 없는 곳도 있다.

고저차가 심해서 라운드를 즐길 수도 없다. 프로골퍼의 백을 메는 베테랑 캐디도 이러한 코스에서 부상을 당하곤 한다. 일반 골퍼들이 골프 백을 메고 라운드했을 리 만무하다. 손 카트도 마찬가지다. 산악 지형에서는 서기 힘들고, 굴러떨어지기 일쑤다.

둘째 의문은 가격 책정이다. 대중 골프장은 천차만별이다. 높은 서비스와 코스 관리로 호평을 받는 곳이 있는 반면, 비평을 받는 곳도 있다. 

이를 동일시하거나, 등급을 매기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5성 호텔 레스토랑과 노점상이 같을 수는 없다.

이날 선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상 삼분 체계(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가 나왔다. 이제 중요해진 건 이를 정하는 잣대다. 누가 잣대를 대느냐도 중요하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 중 골프장을 실제로 경영해 본 사람은 단 두 명(김태영·김훈환 부회장)이다.

공익을 위한 개편이다. 혜택이 투명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주의 배를 불리던 정책이 개편 이후 개인이나, 특수인의 배를 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동훈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