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폐하라"…최종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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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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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촉구하는 주주들 (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단, 이번 결정이 신라젠 상폐의 최종 확정은 아니다. 앞으로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폐 여부를 더 따져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 재심에서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 재심에서는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 재심도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상폐가 진행된다.

만약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개선기간 종료 뒤 코스닥시장위 삼심이 열리고 상장유지냐 폐지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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