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면 아낄 수 있는 '자동차 세금', 올해 절세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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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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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다양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올해 자동차 보유 운전자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챙겨야 할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우선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된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된다. 이 세액을 30% 인하하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이는 신차를 사고 등록하는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지연 현상까지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줄었다.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구매 보조금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로 줄었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도 이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췄다. 친환경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경형 SUV 캐스퍼가 출시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눈에 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준다. 1월에 내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낼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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