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석탄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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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시마 유우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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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훗 장관은 2021년 국영전력회사 PLN에 대한 석탄공급계약과 국내공급의무(DMO)를 완전히 채운 석탄 사업자의 수출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사진=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13일, 수출용 석탄을 적재한 운반선 37척의 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영전력회사 PLN의 12일 기준으로 안전수준의 석탄 재고량을 확보한데 따른 조치다.

 

콘탄(인터넷판)에 의하면, 석탄운반선 37척의 목적지는 일본을 비롯해 ▽태국 ▽중국 ▽방글라데시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베트남 ▽홍콩 등 10개국・지역. 적재량은 572만톤이라고 한다.

 

루훗 장관은 “장기간 적재에 따라 석탄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2021년 PLN에 대한 석탄공급계약과 국내공급의무(DMO)를 채우지 못한 사업자의 석탄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석탄사업자에 대해 에너지광물자원부 고시 ‘2021년 139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아울러 루훗 장관은 2021년 PLN에 대한 석탄공급계약과 국내공급의무를 완전히 채운 석탄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석탄의 수출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PLN이 필요로 하는 규격 이외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거나, 또는 PLN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PLN은 12일 기준으로, 15가동일분 또는 석탄재고량이 위기적 상황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의 20가동일분의 석탄 재고를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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