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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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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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공모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 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직원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회사의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날 오전 남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PDF 조작을 윗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부친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씨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의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이씨와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모두 회수됐다. 이씨 가족 가운데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이씨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사의 재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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