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서 공개…"다소 늦었지만, 불필요한 오해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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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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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 조항 협약서 원문 공개…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중요 내용 없다'

  • '안병용 시장, 오해 소지 없애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세 기관이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서울시, 노원구와 맺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서를 공개했다.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한 자리와 인근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형병원과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다.

그동안 일부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을 배제한 밀실 협약'이라며 주장해왔다.

하지만, 협약서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담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노승록 노원구청장이 서명한 것으로 17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을 주관하고, 의정부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등 행정 정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인근에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5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50억원(30%)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각가 100억원(20%)과 250억원(50%)를 각각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소유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고,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한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정부시가 정책 변경, 주민과 시의회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은 종료되고, 지급된 지원금도 반환하도록 했다.

서울시, 노원구가 지원금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일 내에 지원하지 않는 등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된다.

의정부시는 협약 체결과 관련해 협약 내용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 공정한 협약이 되도록 서울시, 노원구와 막판까지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는 통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번 협약서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의정부시는 협약 당사자인 서울시와 노원구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협약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다소 늦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밀실 협상 등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시가 수용하면서 공개한 모양새가 돼 '옥에 티'가 됐다.

시와 현대차의 밀실 협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공개 요구를 시가 수용하면서 공개됐다.

안병용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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