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정진상 검찰 소환 언제까지 늦춰지나...공소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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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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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권력 눈치 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자 했던 검찰의 수사가 자칫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부실장 측인 김남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본지에 "여전히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면서 "정해진 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부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숨진 유한기 성남도개공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윗선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있어 '윗선'을 언급한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관련 인물들의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정 부실장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해야 한다.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내달 6일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있는데, 정말 수사를 하기 원한다면 소환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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