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막차 탄 법안..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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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2-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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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세→만 18세

  • 국회 본회의 열고 36개 안건 의결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 36건을 의결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밖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교통약자가 일반버스보다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올해 5월 29일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시장·군수의 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게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과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사업을 추가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우선권 제공· 판매를 금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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