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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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2-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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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당 성명 내고 "이재명 후보 공약이 당 차원의 동력 얻게됐다" 환영

[그래픽= 아주경제 DB]

강준현 국회의원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행복도시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다"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준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이 당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당 차원의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충청권 공약과 아울러 이해찬 전 대표와 강준현 시당위원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라며 환영했다.
 
시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공약 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과제들은 말만 무성했던 몇 년의 공백기를 지나 드디어 하나씩 실현 되는 모습이다"라며 "476일간의 긴 여정 끝에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실현의 물꼬를 튼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의원총회를 통한 세종집무실 당론 채택은 행정수도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실천적 발걸음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참석과 함께 이를 공표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굳건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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