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카드론 '약정만기' 3년 제한 추진…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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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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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정 만기를 과도하게 늘려 카드론을 더 받아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시 약정 만기를 늘려주는 혜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약정 만기가 5년이라도 DSR 계산 시에는 3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상환 시 DSR에 적용되는 만기는 5년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금융당국은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카드론 약정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카드론 약정 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총 대출의 원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회피 움직임을 방지하면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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