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약정 만기가 5년이라도 DSR 계산 시에는 3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상환 시 DSR에 적용되는 만기는 5년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금융당국은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카드론 약정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카드론 약정 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총 대출의 원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회피 움직임을 방지하면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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