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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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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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향후 로비 수사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것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가량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한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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