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램테크놀러지 '가짜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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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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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체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해당 가능성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배포한 가짜 보도자료 내 회사 연락처(왼쪽)와 리딩방 운영자가 유료 회원 유치를 위해 유튜브에 홍보한 영상 [사진=문지훈 기자]

유료 리딩방 운영자이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램테크놀러지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제보 목적이었고 회사를 사칭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제보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B사가 유료 리딩방 회원들에게 램테크놀러지 가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선공개한 뒤 배포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 두 가지다.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178조의2 제2항 4호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등의 수요·공급 상황,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B사의 가짜 보도자료가 일반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세하게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자본시장법 176조와 178조의2 모두에 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사법당국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신고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감원에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혐의 사실 등을 정리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체 검사권을 기존 신고 관련 범위에서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선 방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퇴출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B사가 유료 리딩방 회원에게 가짜 보도자료 내용을 선공개한 뒤 배포한 것을 두고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가짜뉴스 배포를 통해 회원이 이득을 취했거나 선매수 작업을 했다면 부정거래 수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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