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본잠식 숲엔터에 운영 자금수혈 지속…차입·유증 적절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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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1-1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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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숲엔터테인먼트] 

국세청이 ㈜숲엔터테인먼트(이하 숲엔터)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숲엔터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구 카카오엠·카카오엔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올라있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 후 2018년 카카오엔터가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카카오는 숲엔터를 인수한 직후 운영을 위한 자금수혈부터 시작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9년 말 숲엔터에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총 24억9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당시 숲엔터의 자기자본은 –20억500만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다.
 
숲엔터를 향한 카카오의 자금수혈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숲엔터는 작년 8월 운영자금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0억원을 조달했는데, 여기에는 최대주주인 카카오엔터가 참여했다.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후 숲엔터는 지난해 10억6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당기순손실 4억3926만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13억7200만원까지 끌어올리며 재무구조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가 또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세청은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케이큐브에 이어 숲엔터로 세무조사가 이어지자 업계 일각에선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이 전체 계열사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상장사 3개 사와 비상장사 170개 사까지 총 173개 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는 그간 급속도로 성장해 온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자사로 귀속시키는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양도 조항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공정거래법 11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만약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 변경 이전에 실제로는 금융업을 영위했다면,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관련 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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