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中규제 칼날에…텐센트 신규 앱 출시·업데이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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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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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텐센트,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 정보통신(IT) 공룡 텐센트(騰訊, 00700, HK)를 겨냥한 당국의 제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텐센트의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 및 신규 앱 출시를 중단했다. 

25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전날 행정지도에 따라 텐센트의 기존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신부는 이용자 권익 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텐센트가 운영하는 앱 9개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총 4차례에 걸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텐센트는 앞으로 공신부의 기술 검증을 거쳐야만 앱을 정상적으로 출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텐센트의 앱 업데이트 및 출시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텐센트도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앱 업데이트 및 신규 앱 출시 중단 사실을 알리며, 사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중국 당국의 심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다운로드에도 문제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1일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이뤄진 조치로, 텐센트가 첫 본보기로 제재를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각종 문제가 있는 빅테크 앱에 대해서 기한을 주고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수차례 경고만 했을 뿐, 실질적인 처분은 하지 않았다.

텐센트는 지난 4일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텐센트뮤직(QQ音樂)과 뉴스 서비스인 텅쉰신문(騰迅新聞) 등 텐센트가 운영하는 앱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 7월엔 텐센트의 위챗 신규 회원가입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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