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가입시 연 11% 금리 드려요"…우대금리 지급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11-2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최대 11%에 달하는 예·적금 특판으로 금융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 혜택은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누릴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보호상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중 출시된 은행권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계좌(10조4000억원)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으로,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에 달했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 위주 상품 선택 경향이 상호작용해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패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큰 셈이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도 존재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 고객이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례로 만기 1년, 연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이자는 총 1만9500원에 불과해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에 그쳤다.
 
이 때문에 특판상품은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페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다"며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및 가입기간 제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며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할 경우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