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첫 재판, "구치소서 확진자 나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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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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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온 탓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이날 법원 측은 "유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기일이 연기됐다"며 "향후 기일 날짜는 예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3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는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돼 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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