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낙상사고,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회사 책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2 09: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승객 B씨는 2017년 7월 시내버스를 탔는데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했다. 총진료비는 113만원 가량 나왔다. B씨 본인부담금은 약 16만원이었고, 건보공단은 나머지 97만원을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2심도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종전의 판단을 뒤집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의 배상 책임은 운행자 측에 있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판례가 근거다.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에 과실이 있었는지 가릴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