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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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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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결과 따라 신한금융 지배구조 영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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