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등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22 0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결과 발표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 부담 약정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2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등 갑질행위를 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B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