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부터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 조회를 통해 소음 피해지역 해당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견제시 역시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런 소극적인 공개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함은 물론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해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당 읍면동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제도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재 공개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다”며,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은 향후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있을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대면 설명회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군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면 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