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시] 교장·교사·중학생까지...경찰, 몰카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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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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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 "호기심에"...30대 男 교사, 제자 치마 속 '몰카'

  •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중학생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불법촬영(몰카)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데다, 실시간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4년(2017~2020년)간 불법촬영 관련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매년 하락세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된 불법촬영 범죄는 2017년 320건, 2018년 657건, 2019년 65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2020년 미집계). 

공중화장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의무지만 범죄 예방차원에서 경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이 없어 매일 점검은 어려운 현실이다.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긴급체포
경찰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의혹을 받는 경기도 안양 한 초등학교 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학교 여직원은 이날 오전 여교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후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책임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이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기심에"...30대 男 교사, 제자 치마 속 '몰카'
이달 초 경남 한 고등학교 소속 남성 교사가 여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A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교실, 교무실 등에서 상담 중이던 제자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사의 검거에 앞서 학생들 사이에선 A 교사와 관련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상담 도중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몰카를 촬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소문이 퍼진 것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 6일 A 교사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 교사가 수업시간 등에 제자들을 불러내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 등을 이용해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폰을 비롯한 학교 및 자택 컴퓨터,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가 발견될 시 A 교사의 전임 학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중학생
지난 25일에는 경북 경주시 모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몰카'가 발견돼 지역 내 학원가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학원생인 A군(중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주 지역 주민 B씨는 "이달 초 어느 여학생이 화장실 벽 위쪽에 숨겨진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며 "해당 여학생은 1시간30분가량 분량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놀라 지운 뒤 이를 해당 원장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라며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몰카 탐지 시스템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일산 호수공원 내 화장실 3개소에 시범 적용 중이다. KETI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을 비롯해 유관 기관·기업과 기술 개발에 착수해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 모듈을 개발해왔다.

해당 기술은 불법카메라로 취득한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송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신호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를 시설물 관리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준다. 

국회도 몰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소지 등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형카메라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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