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 이어 김포공항 사업권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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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1-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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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지켜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김포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732.2㎡(221평) 규모로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점 '빅3'가 뛰어들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김해공항에 이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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