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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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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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가볍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과 의존성 피해가 있다"며 "상습 투약이거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가 추가 확인돼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검찰은 약식기소때 파악했던 것보다 투약 횟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무거운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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